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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제10조 이용료 · 제12조 환불 기준)

약관 변경게시일 2026-09-16 · 시행일 2026-10-16

개정 사유 — 유료 플랜 이용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환불액 산정의 기준 금액과 이용일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개정 전·후를 나란히 보여 주는 대조표입니다. “개정 전” 열의 취소선 문장은 현재 효력이 없는 종전 문장이며, 현행 약관 본문은 서비스 화면의 이용약관 제10조·제12조에 있습니다.

조항개정 전개정 후
제10조
(이용료와 플랜)
유료 플랜의 이용료는 1년 단위이며,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료 플랜의 이용료는 1년 단위이며,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회사는 표시 금액 외에 어떠한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청약철회와 환불)
(신설 조항 — 종전 약관에 해당 규정 없음) 환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 이용일수는 결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실제 일수로 합니다.

회원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환불 금액에 맞추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표시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Startup Premium 연 50,000원 · VC Suite 연 100,000원 · LP Access 연 150,000원 그대로이며, 부가가치세가 이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회원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해지 또는 이의 제기는 내 계정 화면 또는 if@sportswa.net · 070-4224-3231(평일 10:00~18:00 KST)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종전과 같습니다.